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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해마다 복잡한 연말정산신청 방법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기, 기간, 이용가능한 인증서 등 쉽고 빠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1.7일 : 자료제출기한
1.13일: 자료제출 기한 부득이한 경우
1.15일: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일
1.18일: 자료수정 제출기한
1.20일: 최종확정자료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일 개통하며, 1.15~1.18일 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20일 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24:00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1.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 경고창 (로그아웃 5분전, 1분전)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다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 가능한 인증서
- (구)공인인증서(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개인용)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금융결제원 인증서
-그 외 인증서: 카카오페이,PASS,KB 국민은행, 삼성패스(한국정보인증), NHN페이코
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제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사업관련 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공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
6.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PC: 홈텍스=> 조회, 발급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 신청
-모바일: 홈텍스 앱=> 조회, 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신청, 취소=>제공동의 신청
7.미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 방법
-PC: 홈텍스=> 조회, 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텍스 앱=> 조회, 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온라인, 모바일, 택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