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다. 변경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자. 20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초등학생 (연 41.5만 원), 중학생(연 58.9만 원), 고등학생 (연 65.4 만원) 교육급여 신청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전체 (신규, 기존) 교육급여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교육급여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하여 지원한다. 카드 발급, 이용이 곤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항목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원,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89,000원,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과 입학금, 수업료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한하여 지원된다. 교육비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 등이 지원된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사항 자녀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고 초등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입학 이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규신청이 필요하며, 학부모가 집중 신청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