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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Jmestory 2023. 4. 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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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급여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다. 변경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자. 

20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초등학생 (연 41.5만 원), 중학생(연 58.9만 원), 고등학생 (연 65.4 만원)

교육급여 신청대상

교육급여 수급자 전체 (신규, 기존)

교육급여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교육급여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 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하여 지원한다.

카드 발급, 이용이 곤란한 자를 위해 선불카드를 제공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인 주소로 공카드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 진행 후 충전 지원한다.

교육급여 신청기간

2023.3.29(수)~2024.06.28(금)

2023학년도(2023.3월~2023.2월)에 급여 지급이 보장된 교육급여 바우처에 한함

교육급여 사용처

유흥업종, 레저업종(골프장, 헬스장, pc방 등),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미용실, 네일아트샵 등)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또는 바우처 카드사로 문의 가능하다.

교육급여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부터 2024.08.31(토)까지 사용가능하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간편 인증, 공동, 금융 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이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신청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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