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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동학대

Jmestory 2023. 3. 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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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모든 어린이들은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주위에서 가정 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피해학생상담 및 신고접수는  (112, 117, 1366)이다.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징후

-사고로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상흔

-신체적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보임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정서학대(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석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 징후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스트레스로 이한 원형탈모 등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갑작스러운 폭력성향과 행동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성학대(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행동) 징후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입천장의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염질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방임(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징후

-발달지연, 성장장애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비행 또는 도둑질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음식물 구걸하거나 훔침

-아동에게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음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아동학대 신고요령

1.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 우선확보(예: 긴박한 상황인 경우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이후에 신고)

 

2. 아동학대 신고(112)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신고 시 학대의심 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3.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하기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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