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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이란?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3차 흡연이란?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한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을 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흡연의 피해
1차 흡연: 흡연자 본인 피해
-백내장, 치매,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 췌장염
-폐암, 유방암, 신장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우울증, 만성스트레스, 정자 손상 등 초래
2차 흡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 손상
-성대 손상, 유방암 등
3차 흡연: 옷, 벽면에 붙은 연기로 인한 피해
-실내 유해물질과 결합(발암 물질 생성)
-어린이, 유아, 태아에게 피해 집중
-니코틴 중독, 태아 폐 발달 저해, 천식 등
흡연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다고 한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금연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금연상담전화 (1599-9030), 금연길라잡이 (https://www.nosmokeguide.go.kr)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자녀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지한다.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때는 금연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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