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가 시행됩니다. '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에 따른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반복수급자: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받은 사람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일반 수급자: 재취업활동 의무가 바뀌는 시점은 1~4차 실업 인정일은 4주 1회이며, 5차부터는 매 4주에 2회 이상입니다. 반복수급자: 4차 이상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실업 인정 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이상만 하면 됩니다. 일반수급자: 구직 외 활동을 재취..
경제
2023. 6. 5.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