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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가 시행됩니다. '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에 따른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용어정리>
반복수급자: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받은 사람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재취업활동 의무>
일반 수급자: 재취업활동 의무가 바뀌는 시점은 1~4차 실업 인정일은 4주 1회이며, 5차부터는 매 4주에 2회 이상입니다.
반복수급자: 4차 이상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기수급자: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실업 인정 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이상만 하면 됩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일반수급자: 구직 외 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복수급자: 2차부터 가능합니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언제든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구직 외 활동의 인정 범위>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온라인 및 고용센터 주최의 간기 특강은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회만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으로는 직업 심리 검사와 심리안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일한 날에 여러 개의 구직활동을 할 경우,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부정수급>
-구직활동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사전 경고 및 구직 급여 지원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하고 부정 지급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규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사실이 판명될 경우, 제보자에게는 조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는 연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신 신고 및 제보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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