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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이하, 초과 나뉘어서 대상 연령, 근로기준, 가구 재산 등이 달라집니다.
차상위 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하고
차상위 초과는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하는 자입니다.
지원내용은?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 적립해줍니다.
10만원씩 저축+ 10만원 또는 30만원 정부지원+ 적금이자
3년 후에 720~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
지원요건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입니다.
신청기간은?
5.1~5.12(2주간) 5부제 시행
5.15~5.26 온라인도 가능 (자율신청)
신청은 5부제 시행합니다. 출생일 끝자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5일(공휴일)은 신청불가하니,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분들은 4일 또는 이후 금요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시군구내)
5.15~5.26까지는 복지로에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 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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