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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 1살? 아니 아니 0살!
만 나이 계산법 헷갈리셨죠?
이제 정확히 알고 바로 씁시다!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
2022.12.27. 만나이 법이 공포되고, 2023.6.28일 시행되어 「행정기본법」·「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확립된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태어난 연도-1 =현재 나이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태어난 연도= 현재 나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도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 나이'로 법적, 국제적, 사회적 기준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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