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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어딘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조상 땅! '조상 땅 찾기'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조상의 땅을 찾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자격: 상속인 또는 대리인(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 대리인)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신청구비서류
*신청인 신청 시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상속인 신분증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2008.1.1. 전: 제적등본(사망일자 기재)
2008.1.1. 이후: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 공증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사망 및 가족관계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위임장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지자체 직접 방문 신청 (가까운 시, 도 및 시, 군, 구청 민원실 또는 지적 부서)
-인터넷 신청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
문의처: 토지정보과(032-749-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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