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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궁금해요.

Jmestory 2023. 5. 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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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혹시 지금 실직 상태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를 위해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재취업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가 궁금해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하면 지급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이어햐 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합니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2/1일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킬로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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