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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상 돌봄 서비스

Jmestory 2023. 7. 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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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돌봄 서비스란?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 서비스입니다. 2023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에게도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동거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고립 상황에 처한 경우

-소득 수준보다는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리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

-고독사 고위험군인 경우는 우선제공

 

<가족돌봄청년>

-질병,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만 13~34세)

-원칙적으로 13세 미만은 '아동복지법' 상 보호체계 내 지원하도록 하되 가족 돌봄 아동이라도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지원 가능

-연령 상한은 지자체 조례 및 지역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청년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 동거 가족 원칙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경우를 포함

-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자 본인이 가족 돌봄 청년인지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내용은?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기간 내에서 재가 돌봄, 가사 및 동행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및 신체, 일상지원 서비스( 세면, 옷 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 제공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

-동행 지원: 이용자의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서비스 제공

-A형(월 36시간):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가사 모두 필요한 경우

-B형(월 12시간): 가사 서비스만 제공

-C형(월 72시간):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완전히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심한 고립, 우울을 경험하는 등 예외적 경우

 

<특화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간병교육, 교류 증진 등

대상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단가
돌봄


필요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3회 이상)
25만원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16시간 이내) 24만원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4) 24만원
휴식 지원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 6.3만원
건강생활 지원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8) 20만원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4) 12만원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4) 20만원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3회 이상)
25만원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16시간 이내) 24만원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4) 24만원
휴식 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 6.3만원
간병 교육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8) 과정당 15만원
독립생활 지원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3) 12만원

서비스 이용방법은?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제한 없이 서비스 필요가 높은 사람이 우선 이용하고 소득 수즌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 부담
-지자체는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안내, 이용자는 특화서비스를 선택
-대상자가 정부지원 내 이용한도 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추가 이용 가능
-기존 지역사회서비스와 같이 일상돌봄 서비스도 이용자의 책임성강화 및 이용 유도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부과
-대상 간 형평성, 서비스의 필수성에 따라 본인 부담 설정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160% 이상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을 허용( 본인부담 100%)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A 36시간 1개 이용
B 12시간 2개 이용
C 72시간 -
D - 2개 이용

< 일상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비율 >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20%
120~160% 20% 30%
160% 초과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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