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를 두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임금, 일한 만큼 제대로 받자. 임금은 상품권, 쿠폰, 물건으로 대신 지급하면 안 된다. 가족, 친구,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면 안된다.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안 된다.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지급해서는 안 된다. 임금은 반드시 ..
근로
2023. 1. 31.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