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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를 두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임금, 일한 만큼 제대로 받자.
임금은 상품권, 쿠폰, 물건으로 대신 지급하면 안 된다.
가족, 친구,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면 안된다.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안 된다.
두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지급해서는 안 된다.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주기로 한 임금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한다.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개념을 정하고, 이를 필요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생소하지만 알아두면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은 근로자가 평상시 받고 있는 1일 임금이다. 이는 퇴직급여,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초과근로수당, 식대, 4대 보험료 등 모두 포함됨)을 3개월의 달력상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실제로 계산해 보자..
2020년 1월 250만 원, 2월 280만 원, 3월 280만 원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얼마인가?
(250만 원+280만 원+280만 원)/(31일+29일+31일)=약 8만 98만 9천 원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급여 항목 중에서 “①정기적으로 ②일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근로자에게 ③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다. 기본급 외에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월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임금이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근로 계약 체결 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의 수당을 미리 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초과 근로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휴업수당
경영상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사정이란 주문량 감소, 판매 부진, 기계 고장이나 공장 이전, 영업 정지, 원청 업체의 경영난으로 일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 (월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임금체불에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급여를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도 포함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체불 진정/고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체불 임금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절차는 약 1~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만약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지급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압류 절차 포함)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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