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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성별 등의 차별적 항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만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다.

블라인드채용 추진 경과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나이 및 학력 제한을 폐지했다.

2005년 공무원 시험 응시원서에 학력란 폐지 및 블라인드 면접 도입하고,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모두 필기 응시하였다.

2007년 공공기관 전형기준 개선을 위하여,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하였다.

2015년 공공기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능력 중심 채용하여, 직무를 분석하고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채용, 직무기술서 공개 · 체계화된 면접을 추진하였다.

20170622일 수석 · 보좌관 회의,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으로 수정하여,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 출신지 ·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추진하였다.

2019년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채용절차법)20193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9717일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기타 정보를 배제한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등 이력서 기재를 금지,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블라인드채용 핵심내용

기업은 직무 관련 내용 및 필요 항목에 관해 직무기술서를 통해 사전 안내한다.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가족관계 등의 기재를 금지한다.

각 채용 프로세스에서는 편견이 개입되는 요소, 직무와 관련 없는 항목과 질문은 배제되고 업무와 관련된 직무능력을 평가한다.

스펠링으로 풀어보는 '블라인드 채용' BLIND

Be Ready (철저한 준비)

블라인드 채용의 주요 쟁점은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는다.'이다.

직무능력과 무관한 학벌, 외모 위주의 선발은 우수 인재 기회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없애고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으로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Lie (거짓말은 금물, 팩트 체크)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채용 가이드북 제공, 평가자 교육지원 등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활성화된다. 다양한 상황질문, 추가 질문, 압박 질문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지원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거짓말은 채용 과정에서 걸러진다.

 

Innovation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한 혁신)

블라인드 채용은 기회균등, 과정의 공정성 등 능력 있는 인재를 선별하여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직자의 취업 준비 역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Necessary (필요한 것을 파악하라)

기관에서는 채용하는 모든 직무에 대해 직무기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무기술서에는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기재하고 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춘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

 

Delete (불필요한 이력은 모두 삭제)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항목들은 서류전형에서부터 삭제됩니다. 불필요한 이력을 삭제한 표준

입사서류를 제공하고 있고, 면접 시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금지된다. 다만, 신체조건, 학력, 어학 능력 등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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