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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말한다. 취업의 관문을 통과했다면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당한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자.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 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첫 출근 이전, 또는 출근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기간이나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재직 중에 근로조건이 바뀌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라면 ‘근로 계약 기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근로 계약 기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이다(「근로기준법」 제17조). 만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이다(「근로기준법」 제15조)
근로시간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근로 시간이다. 따라서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 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예-근무복 착·탈의, 작업 준비 시간, 업무 대기시간, 작업 개시 전 회의나 종료 후 업무 미팅 등).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법정근로시간은 일반적인 성인 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 위험 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주 34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이다.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8시간 이상 근로 시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주어진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최대 근로 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1시간, 1주에 5시간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69조).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초과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한 야간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초과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 초과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1.5배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한 경우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8시간 이내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수당을 가산하고, 8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100분의 100 이상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까지 하는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에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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