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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과 청탁금지법

공직 부조리 근절 및 청렴 문화 확산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불법찬조금 모금 및 부당집행 행위활동을 차단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불법찬조금이란? 「초.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단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 방과 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

경제 2023. 3.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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