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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부조리 근절 및 청렴 문화 확산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불법찬조금 모금 및 부당집행 행위활동을 차단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불법찬조금이란?
「초.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단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 방과 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불법찬조금의 유형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집행 (용도: 학생간식비, 스승의 날, 체육행사, 현장학습 등 학교행사,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 집행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전혀 학교에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학교관리자(교장, 교감)는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며, 각종 인사 및 행, 재정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 관리자 등 관련자는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행, 재정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불법찬조금 관련 경고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연구시범학교에서 제외되며, 처분일로부터 1년간 현안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우리 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공직자, 사립학교교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의 예
Q: 학부모가 담임교사에 세 카카오톡으로 5,000원 커피 쿠폰권을 제공하였다면?
A: 학부모, 담임교사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Q: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면서 담임교사에게 음료수(1 상자)를 제공하였다면?
A: 학부모, 담임교사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Q: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까지 제공해도 되나요?
A: 가능한 범위라도 교사가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음식(선물)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교사에게 과태료 부과 및 징계, 학부모는 과태료 부과
Q: 학부모가 작년 담임교사에게 선물 5만 원을 제공하였다면?
A: 학부모, 담임교사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Q: 스승의 날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주었다면?
A: 스승의 날이라고 할지라도, 꽃다발 등 선물을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한다. 학생대표가 아닌 개인으로 카네이션 등 꽃 선물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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