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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 평가, 기록에 대하여 교육청 지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자녀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출석 인정 결석
1. 천재지변, 공권력 행사, 전쟁, 전염병(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등교중지 포함)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현장 체험, 훈련 참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
4.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경조사: 형제, 자매, 부, 모의 결혼(1일), 학생 본인의 입양(20일),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6. 교외체험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방학이나 휴일이 아닌 때 가족과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일 때, 가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을 실시 (가족동반 체험학습 절차 및 방법과 동일하게 시행)
-개별 위탁 체험학습 (친인척, 위탁교육, 자매결연 가정에서 지내면서 다른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경우, 연간 1개월 이내만 출석으로 인정하며 공문 및 학습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교외체험학습 일수 :학칙으로 정한 일수 (16일)
8. 가정학습 일수(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 포함하여 연 19일 이내 허용)
결석처리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①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결석계와 결석 근거 자료 1종 제출 (학부모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약국 투약 확인서 등)
②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③ 결석계: 담임교사가 배부 또는 담임교사가 작성함
2. 미인정 결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
3. 기타 결석: 학교장이 인정한 결석 (예: 소년소녀가장이 조부모를 돌봄)
코로나19 등교중지 출석 인정 절차
학생 및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학생(또는 보호자) 문자 통보 내역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저연령 등 학생 본인이 최종 확인이 어려울 경구, 보호자 최종 확인 가능)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가 학생의 확인서 및 소견서를 확인하고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작성 후 학년 학교장이 승인한다.
코로나19 등교중지 시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확진자(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 일반적으로 7일)
-입원, 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격리 해제 이후, 지속되는 '후유증'으로 결석 시에는 '질병 결석' 처리
유증상자(의심증상자는 결과 확인 시까지 도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지료 결과(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도 인정 가능)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pcr검사자(예: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교사의 출결 증빙자료 참고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 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후 3일 이후
-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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