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말한다. 취업의 관문을 통과했다면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당한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자.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 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첫 출근 이전, 또는 출근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기간이나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해당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근로계약..
근로
2023. 1. 29.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