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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학교 대응 정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 평가, 기록에 대하여 교육청 지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자녀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출석 인정 결석 1. 천재지변, 공권력 행사, 전쟁, 전염병(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등교중지 포함)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현장 체험, 훈련 참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 4.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경조사: 형제, 자매, 부, 모의 결혼(1일), 학생 본인의 입양(20일),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5일),..

경제 2023. 3. 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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