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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 내 거주하시는 세대 '23년 1월~'23년 2월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민간 지역난방사업자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거주지의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가능한 사회복지관에 문의하여 확인)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난치병보유자,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포함
-단, 주민등록상 지원기간('23년 1월~'23년 2월)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
-지원기간('23년 1월~'23년 2월) 내 전출입 세대의 경우, 해당월의 1/2 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만 해당월의 난방비를 지급
난방비 지원내용
-지원기간: '23년 1월~'23년 2월(총 2개월간)
-지원방식: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원
-지원금액: 최대한도 59만 2천 원 내에서 지원기간 2개월간의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을 제외한 2개월간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 가능 (한국에너지공단:1600-3190)
난방비 지원절차
-접수기간(4/10~5/31)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시, 군, 구 소재 사회복지관에 방문 신청
-4월 중 신청자 결과 공고는 5.10일 , 5.15일 지원금 지급
-5월 중 신청자 결과 공고는 6.9일, 6.15일 지원금 지급
-접수처 및 결과공고는 신청인에 직접 신청받은 '사회복지관'에서 확인
난방비지원 제출서류
-사전 구비서류 4종 및 방문 시 작성서류 1종 (각 1부)
-'23년 1월~'23년 2월 난방비 확인용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만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가족관계증명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은 신청기간 중 해당 사회복지관에 비치)
난방비 문의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연락처: 02-6959-8948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연락처: 02-208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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