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직장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 강력한 방법이다. 인사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거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인사는 오히려 예의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인사의 종류와 방법, 상황에 따른 인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인사의 종류 목례는 상체를 5도 정도 숙이고 눈으로 예의를 표하며 하는 인사이다. 복도,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좁은 장소, 인사 후 다시 만났을 경우,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경우, 업무 또는 통화 중에 인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통 목례를 한다. 가벼운 인사는 상체를 15도 정도 숙여 신사하는 것이다. 실내에서 마주치는 경우, 손아랫사람과 인사할 경우, 동료나 친한 사람에게 인사할 경우 가벼운 인사를 한다. 보통인 사는 상체..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 직장인들에게도 죄책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또한, 개인 간 갈등과 팀 내 결속력 저해 등으로 조직 전체의 긴장을 고조시켜 조직 화합력과 업무 생산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근로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법에 따라 누구든지 사건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원 등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신고로 인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언론 보도, 판례 사안, 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119) 상담사례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 사례를 살펴보자.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례와 같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도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본인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직장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직장 내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위해 노력하며 직장 내 괴롭힘근절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 1.신체적 괴롭힘(폭행, 상해) 직접적 폭행, 물건을 던지는 등의 공격, 감금,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위압적 태도..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하거나 규정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