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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판례 사안, 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119) 상담사례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재해 사례를 살펴보자.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례와 같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다른 근로자들도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본인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직장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직장 내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위해 노력하며 직장 내 괴롭힘근절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
1.신체적 괴롭힘(폭행, 상해)
직접적 폭행, 물건을 던지는 등의 공격, 감금,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위압적 태도 등의 행위가 있다.
사례)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고, 때로는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며 마구 때리기도 했다.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업무를 했다.
사례) 피해자가 업무 과다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팀장이 선반 위에 있던 칼을 들고 두 번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고,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후 불안, 불면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2. 정신적 괴롭힘(협박, 명예회손, 모욕, 심한 폭언)
주적절한 질책, 주의, 퇴직을 권고하는 발언, 누명, 트집, 지나친 간섭, 관리, 불평등한 취급, 재촉, 폭언, 협박적 발언, 일방적 비난, 고성, 부적절한 호칭 등의 행위이다.
사례) 피해자가 회사 매장에 배치되어 근무 중 점장이 고객응대 실패와 판매실적 저조등을 이유로 매장에서 폭언과 모욕 등을 수시로 가했으며, 그 사실을 고소한 뒤 누적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았다.
사례) 파트장의 상습적 고성, 폭언, 인격 모멸감을 주는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로 팀장에게 보고하고 면담하였으나, 팀장은 비윤리사항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문제사항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협박성 발언 등을 하여 피해자가 불안, 수면장애, 공황장애, 가슴통증,과호흡증세로 치료받았다.
3.성적 괴롭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다.
사례) 직장 상사에게 언어적, 신체적 성추행을 당한 뒤 이로 인한 우울한 기분, 무기력감, 과각성, 대인기피, 위축감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사례) 회사 임원들을 위한 접대성 회식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강요받았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증 상담치료를 받았다.
4. 경제적 괴롭힘 (경제 불이익, 제재 등)
경제 불이익, 제재, 부당한 평가, 성과에 대한 언급, 사실상의 해고와 같은 고용 종료, 권고사직, 강제 희망퇴직 등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 정당한 권리 박탈, 정당한 권리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사례) 은행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보족성 인사발령에 의한 스트레스로 입원했다.
사례)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부당한 대기발령과 정직, 전보, 해고 등의 징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5. 인간관계에서 괴롭힘 (격리, 동료분리, 무시)
낮은 업무평가 내용 유포,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저지, 불리한 (불평등한) 목적으로 부서이동, 배치전환, 조롱, 무시 등의 행위이다.
사례) 극심한 노,사 대립관계에서 나타나는 회사의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동료 간의 갈등 등 작업환경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사례) 새로운 상사가 와서 계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면서 업무제외를 당하고 대화도 단절당한 가운데 사내따돌림과 부서 내에서 공개적으로 질책받는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 불면, 실증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진료를 받았다.
6. 과대한 요구(업무상 불필요한 것, 수행 불가능한 것 등의 강제 등)
무리한 지시, 질병, 부상 등에 배려하지 않음, 사적인 일의 강제, 과도한 요구나 간섭, 관리, 부적절한 시말서 등 작성, 불평등한 취급, 불법내용 지시, 계약 외 지시 등의 행위이다.
사례) 육아휴직 후 복직하려 했으나, 사장은 복직시킬 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결과 복직하게 된다. 복직 이후 10년간 해왔던 기존 경리업무가 아닌 기술영업부에 속해 마케팅 업무를 하도록 하고 업무용 컴퓨터등은 한 달 후에 지급하겠다고 하고 지급하지 않았다. 9시 이전에 출근해도 사무실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점심시간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13시 이전에는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다른 직원들과 사작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얘기하지 말라며, 모든 대화는 직원을 통해 녹취하겠다고 했다.
7. 과소한 요구 (합리적 이유 없이 능력보다 낮은 업무나 일을 주지 않는 것)
업무를 주지 않음, 기회를 주지 않음,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함, 능력과 경력에 맞지 않은 낮은 직무로 이동, 배치전환, 계약 외 낮은 수준의 업무 제공 등의 행위이다.
사례) 주야간 근무를 하다가 상시주간업무로 변경되었는데, 이로 인해 다른 동료들의 업무강도가 강해졌다며 팀장이 회사 내에서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일을 시키지 않다가 출근대기를 3주 시키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약도 없이 책상에만 앉아 있게 했다. 업무부여를 요청하였으나, 업무에서 배제된 채 청소나 잡일 등만을 지시했다.
8. 개인 침해(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개인의 특징, 질병, 장애 ,연령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차별적 발언 포함), 사생활 간섭, 개인정보 등의 유포, 휴식시간 등의 간섭, 시간 외의 강요, 사생활의 감시, 도청 등의 행위이다.
사례) 회사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모니터가 중간관리자의 자리에 설치되어 있었다. 출입구 등에 사람이 지티고 있지 않아 CCTV 외에는 직원들으 ㅣ움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간식을 먹고 난 후 "간식은 맛있었냐"는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직원들을 관찰하고, 경고 메일,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감시 사실을 직원들에게 주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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