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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시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고 구성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며, 정부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와 지원의 책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여성비하 행동,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개별법에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언동이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판단 요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때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021년에는 사용자의 범주에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포함되었다.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을 책임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경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괴롭힘 행위자는 피해자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일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이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에 발생한 경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란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치의무 등을 부담해야 한다. 사용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사안인 만큼 사용사업장의 예방, 대응 체계에 따라 처리한다. 괴롭힘 행위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 징계 등의 인사권이 없으므로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 간에 발생한 경우는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는 사용자가 다르므로 원청 소속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원청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누구를 상대로 괴롭힘 행위를 했든 회사에서 규정한 취업규칙대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불문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원과 동등하게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일이 가능하다.

 

괴롭힘 행위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장소가 사업장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다. 괴롭힘 행위 발생장소로 인정될 수 있는 곳은 외근, 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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