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하고자 하는 구민은 보건소 방문 등록 후 금연상담사의 상담과 니코틴 의존도와 일산화탄소 측정 등을 통한 개인별 1대 1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누구나 장소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또는 각 사업장 지원내용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니코틴보조제(패치, 껌, 사탕) 제공 -행동요법 지도 및 금연홍보물품 제공 -3개월, 6개월 금연성공 기념푼 제공(영양제, 혈압계, 전동칫솔 등) 이용방법 -평일 운영시간 내 금연클리닉 방문 등록 (공휴일 미운영) -운영기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문의 인천시 연구수보건소 금연클리닉 (032-749-8161~3)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 생활 수칙 7가지를 알아보자. 1. sns에 업로드할 사진, 동영상에 개인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이메일, sns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는 열지 않는다. 3. 공용 pc, 공용 wifi 사용 시 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 4.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5.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살펴보고 동의한다. 6. 최신 볻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 기능을 시행한다. 7.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파일은 암호화하여 올린다.
공직 부조리 근절 및 청렴 문화 확산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불법찬조금은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불법찬조금 모금 및 부당집행 행위활동을 차단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불법찬조금이란? 「초.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단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 방과 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 평가, 기록에 대하여 교육청 지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자녀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출석 인정 결석 1. 천재지변, 공권력 행사, 전쟁, 전염병(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등교중지 포함)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및 현장 체험, 훈련 참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 4.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경조사: 형제, 자매, 부, 모의 결혼(1일), 학생 본인의 입양(20일),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