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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처방법

Jmestory 2023. 6. 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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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갑질

<갑질의 개념>

갑질은 갑을 관계에서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질'을 붙여서 만든 말입니다.

갑질은 사회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갑질은 부패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갑질의 실태와 원인>

갑질은 다양한 곳에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직급이나 지위등 서열 문화가 갑질의 주요 원인입니다. 공공분야 갑질의 유형은 권한남용, 권력형, 불공정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갑질은 비인격적 행위입니다.

 

<갑질의 종류>

-권력형 갑질: 상대적으로 더 높은 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뇌물이나 접대 등을 요구하거나, 취업을 강요 혹은 특정인을 위업시키도록 청탁하는 유형으로 인사청탁, 뇌물수수 및 공여, 리베이트(접대), 사학비리 등이 있습니다.

-불공정 갑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당한 내용을 요구하거나, 상호합의 되지 않은 사항을 이행하는 유형으로 계약관계갑질, 부당행위(미정산, 대금인하, 공사지연 등), 납품 관련 금품수수, 공금유용, 횡령등이 있습니다.

-권력남용 갑질: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유형으로 비인격적 행위( 모욕, 명예훼손), 사적용무지시(개인심부름), 부당한 업무지시등이 있습니다.

 

<갑질 행위로 인한처벌>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공직자행동강령), 형법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갑질 사건 처리 절차>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갑질 전담센터를 설치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하면 안 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갑질의 사실 조사해서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목격자,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왜곡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수행합니다.

 

<갑질 대처 방법>

피해자는 갑질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요구하고, 전담직원 또는 센터를 통한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심리치료 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분리 및 격리를 요청합니다. (전보, 휴가, 재택근무, 근무장소 변경, 일정조정 등) 또한 민형사상 법률서비스를 요청합니다.

기관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면직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2차 피해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조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신고, 제보 내용이 범죄 성립의 소지가 있는 경우, 금품 향응수수, 채용비리, 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 사건일 경우, 폭행,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갑질로 인하여 사망 자살 및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합니다.

피해자의 업무복귀, 동료와의 관계복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해서 자체 가이드라인 또는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합니다.

 

<갑질 예방 대책>

기관 자체의 실정에 맞는 갑질 근절대책을 마련합니다.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상대방과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육과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해당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상호존중 방안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가바질유발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설문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갑질의 유형>

법령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갑질 근절>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당시 상황, 공사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적용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과 공공기관으로 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 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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