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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증권사별 ISA계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ISA계좌란?

ISA 계좌는 서민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한 금융 서비스이다. ISA 계좌 내에서 3년간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그 수익과 손실을 합한 순수익을 과세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계좌를 해지할 필요 없이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금융 상품에 이전하여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 3년이 끝나고 연장할 수 있다.

ISA계좌 종류

ISA계좌는 신탁형, 중계형,일임형 3가지가 있다. 여기서 일임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기관에 일임하여 계좌를 운용하는 것을 말하고 수수료는 1%전후 이다. 신탁형과 중개형으로 개설하면 직접 운용할 수 있다. 신탁형과 중개형의 투자 가능한 상품은 거의 동일하나 신탁형의 경우 예금 가입만 가능하고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다. 중개형은 예금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상장 주식투자가 가능하다. 예금 가입 목적이라면 신탁형, 주식 투자 목적이라면 중개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ISA계좌 개설 자격

- 19세이상 (15~19세도 근로소독이 있으면 계좌 개설 가능)

-  소득 유무 상관 없음(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 증권사 1인 1계좌

- 직전 3개년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아닌 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인 자)

ISA계좌 가입 유형

-일반형: 기본 ISA계좌개설 자격과 동일 (비과세 한도 200만원)

-서민형: 총 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비과세 한도 400만원)

-농어민: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 (비과세 한도 400만원)

ISA계좌 의무가입 기간

ISA계좌는 개설 후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ISA계좌 연간 납입 한도

최대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이다. 연간 최대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한다면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예를 들어 금년도 ISA 계좌에 500만원만 입금했다면, 차후년도의 최대 납입한도는 2,000만 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가한다. 최소 납입 한도는 없다. 즉 계좌 개설 후 만 원만 입금해도 된다.

ISA계좌 혜택

-비과세 혜택: ISA계좌는 투자 후 얻은 이익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가입유형에 따라 최대 비과세 한도가 달라진다.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 또는 농어민 유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저세율 혜택: 비과세를 넘긴 수익은 9.9% 저세율이 적용된다. 원래 배당과 이자 등의 수익은 15.4%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 혜택: 비과세를 넘긴 수익은 저세율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ISA계좌를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면 납입한 금액의 10%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 원금 인출 가능: ISA 계좌는 납입한 원금 한해서 인출 가능하다. 단, 투자로 벌어드린 수익은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인출이 불가능하다. 이를 인출하려면 해지 후 인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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